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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개인의 장기 투자처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산금리 적용 등의 혜택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등의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사무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용 국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채의 종류 등)
제5조(국채의 발행)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공포일 2023-04-11 · 공포번호 19327 · 국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