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전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관련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투자용 국채 신설
기존의 국고채권과 별도로,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한 '개인투자용 국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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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채의 종류 등)
변경 전
국고채권만 구분하여 규정함
변경 후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국고채권'과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는 '개인투자용국채'를 구분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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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투자용국채의 새로운 구분과 이자율 등 발행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개인투자용국채의 증권 발행 방식과 양도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제한 사항이에요.
국채의 등록 말소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국은행과 전자등록기관의 역할 분담 및 기획재정부 보고 체계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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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채권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로, 국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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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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