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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연구소기업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임.
이러한 연구소기업은 2006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영세한 부실 기업도 함께 증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열람하고 부실 운영 등 문제 발견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 및 관리ㆍ점검 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불필요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7항ㆍ제8항, 제9조의4제1항제6호ㆍ제7호, 제9조의4제2항 단서 및 제7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76조(과태료)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5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