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연구소기업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조사와 시정명령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및 자료 열람권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황이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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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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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되어 등록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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