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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복지타운을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