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참전유공자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훈복지타운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 마련
현재 다른 유공자분들과 달리 참전유공자분들은 보훈복지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및 보훈복지타운 입소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훈기금법」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복지타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 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