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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의 설치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 명시 하고, 징계위원의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등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의3(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18조의4(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5(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6(위원의 임기)
제18조의7(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