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원 직원의 징계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징계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절차를 내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었지만, 공무원의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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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두되, 구성과 절차 등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구성이나 권한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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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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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부가금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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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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