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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작년 폭우에 따른 수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호소 안의 쓰레기에 대한 수거ㆍ관리 관련 조항만을 두고 있는바,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