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의 쓰레기 관리 대책을 국가 및 지역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내 쓰레기 관리 강화
국가가 수립하는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세울 때, 공공수역(하천, 호소 등)의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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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 제2항 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공공수역의 쓰레기 관리대책'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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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계획 수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수립된 국가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쓰레기 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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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수역
하천이나 호소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의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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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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