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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각각 2021년 말과 2022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례마저 중단된다면 농ㆍ임ㆍ어업용 기계의 연료비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소득 감소와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도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농어민 등을 위한 세제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