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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을 설치하고,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뿐 아니라 국립현충원, 4ㆍ19민주묘지 등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까지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국립호국원을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의 한정된 부지를 대체ㆍ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묘지로 인식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호국원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아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또한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정서 등을 감안 시 국립묘지 설치비용에 비하여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는 국립호국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현충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립제주현충원을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