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제주도에 설치된 국립호국원의 명칭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변경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예우 강화
현재 제주도에 있는 국립호국원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더 정중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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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국립호국원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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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다만, 연천현충원과 관련된 일부 개정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공포 후 5년 이내)에 시행되도록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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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매장), 건물이나 탑 등에 모시거나(안치), 나무나 풀 아래에 묻는(자연장)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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