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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발의 · 의원 외 15인 ·
2020년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피해가 막대했던 남강댐의 경우 치수증대사업이 예정되어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은 실정임.
한편,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제3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64조(비용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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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