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댐의 과다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정비 사업과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공사 범위 확대
댐에서 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올 때(과다방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하류 지역이나 바닷가 근처의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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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취약지역과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및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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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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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다방류
댐이나 저수지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홍수를 막기 위해 하류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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