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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의료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창업유도를 통한 창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원을 추가함(안 제1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