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이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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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공무원등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원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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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임
본래 맡은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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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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