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 연구원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원의 창업 기회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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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연구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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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임
본래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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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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