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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의료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창업유도를 통한 의료 분야 창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연구원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