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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합병, 신규사업 개시, 신주 발행 등과 같은 사업확대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음.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16조의2(임금체불회사의 사업확대 제한)
제624조의3(임금체불회사의 사업확대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