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임금을 체불한 기업이 합병이나 신규 사업 확장 등을 통해 불공정하게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회사는 그 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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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4조(회사의 합병)
변경 전
현재는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임금체불 여부에 따른 제한이 없어요.
변경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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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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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주발행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 발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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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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