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로서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모든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고소·고발인 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