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고소·고발인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도 수사처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정신청권자의 확대
현재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수사처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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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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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불기소)했을 때, 고소인 등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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