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통지권 강화
검사가 사건의 진행 상황(공소제기 여부, 재판 날짜, 구속·석방 등)을 피해자에게 알릴 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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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변경 전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했어요.
변경 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권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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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피해자 통지 관련 규정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재정신청은 법 시행 이후 불기소된 사건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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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불기소)했을 때, 고소인 등이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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