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 409km²의 국토를 조성하고, 해당 부지를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하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에는 방조제 축조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조성된 용지에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일정한 성과 또한 내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전시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기록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법인격, 사업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척과 새만금의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법인으로 함(안 제53조의3 신설).
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박물관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재원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안 제53조의6 신설).
라.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를 새만금간척박물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함(안 제53조의7 신설).
마. 관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3조의8 신설).
바.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안 제53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정의)
제53조의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제53조의4(정관)
제53조의5(사업)
제53조의6(재원)
제53조의7(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53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53조의9(감독)
제53조의10(준용)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3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