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증권거래는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인 상황임. 한국거래소는 공공적인 역할 및 책임이 큰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이며 2015년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배제되어 있음.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감독 기관으로서 보고ㆍ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한국거래소에 관한 검사는 IT 부문에 대한 1건 외에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상 한국거래소가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함(안 제410조제1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10조(보고와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