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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부모”라 함)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법원의 소송을 통한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활용하여 함.
그러나 법적 조치를 통한 양육비의 지급은 장기간의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하여 적시성 있는 양육비의 지급이 어렵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