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에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양육비 지급에 대한 세금 혜택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강제 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의 50%를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빼주는(공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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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50%를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단, 법원의 명령이나 강제집행에 의해 지급된 경우는 제외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비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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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금액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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