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별 일괄개정안 발의, 국회사무처·법제처·국립국어원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 협조 등 사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사후적 정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검토하는 사무를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포함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어 전담 공무원을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
제7조의2(국어 전담 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