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를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나, 인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제출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인수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을 악용한 횡령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중요한 자산을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를 추가하여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뿐만 아니라 인수 등을 포함하여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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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