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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군에서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책임지는 일부 관계자가 부대 이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 활용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부동산투기 방지)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