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청각장애인도 선거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에 한국수어 바코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선거공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수화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선거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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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후보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한국수어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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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보자의 등록 절차와 무효 사유에 관한 규정이에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의무 및 처벌 규정이에요.
선거 공약서 준용과 투표 안내문 발송,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전시설 방해 및 제한규정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한국수어 바코드 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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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각장애선거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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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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