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거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투표권 보장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거주불명자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분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기차역, 지하철역 등에 선거공보를 비치하고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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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7
변경 전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규정에 더해, 민주적 토론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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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보자 자격과 선거 운동의 대상, 제한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후보자 정보 공개와 선거 홍보물 배부 등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일 조정, 투표 마감 시간, 사전투표소 설치 등 투표 환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 정책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언론인 입후보 제한, 선거공보 비치,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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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속절
설날이나 추석처럼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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