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선거공보를 원활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및 경찰공무원의 알 권리 보장
현재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으려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거주지로 선거공보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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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받으려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부대장이나 경찰관서의 장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변경 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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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무효 사유에 관한 규정이에요.
선거공보 발송과 투표안내문 배부 등 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 비용 보전과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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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의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정보를 담아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홍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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