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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한 범죄자인 경우나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피상속인인 자녀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아 실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0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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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