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아동학대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죄자 상속 제한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이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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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6.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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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속인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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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인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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