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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차량보다 차체가 가벼워 전복의 위험성이 높고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제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자동차등과 비교하여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