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시장 등에게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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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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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처럼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가벼운 이동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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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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