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3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일정 기간 전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그 직을 그만 둔 시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입후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뿐, 공무원 등이 비위사건에 연루되거나 이로 인하여 기소되는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직원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더욱이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허용할 경우 공무원 등이 비위사건으로 인하여 중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에 사직원만 제출하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정치권으로 도피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범죄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53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