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공무원이 비위 사건 등으로 사직이 거부된 경우에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직 처리 결과에 따른 입후보 제한
기존에는 공무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실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이 거부된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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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4항
변경 전
공무원 등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하여 입후보할 수 있게 규정함
변경 후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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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직원
공무원이나 직원이 그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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