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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가정폭력을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의 감경 등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가정폭력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형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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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