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가정폭력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 제외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신이 흐려진 상태(심신장애)에서 가정폭력을 저질렀을 때, 형법에 따라 형량을 깎아주거나 줄여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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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형의 가중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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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 기능이 온전하지 못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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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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