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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상당히 큰 상황임.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거주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법인세의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