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제도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이와 연계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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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혜택(제99조의13)은 이 법이 시행되는 해의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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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요경비
사업이나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말해요.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금액만큼은 수익에서 빼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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