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임명권자가 임원의 구분에 따라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낮은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