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임원이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관에 다시 재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실적 부진 임원의 재응모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기관 임원이 낮은 성과 평가로 인해 연임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후보자로 응모하여 기관에 계속 머무르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임을 하지 못하여 퇴직하였거나 퇴직할 예정인 사람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연임 불가로 인한 재응모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