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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의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급여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전금을 급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경우 결산상 잉여금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등과 달리 국가가 다음 보전금을 부담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보전금을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보전금을 부담할 때에 가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보전금)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