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군인연금의 부족분을 채우는 '보전금'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전금 정산 방식 개선
국가가 군인 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보전금'이 많거나 적을 경우, 이를 다음 기수에 바로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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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보전금)
변경 전
급여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채울 수 없을 때 국가가 부족분(보전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급여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채울 수 없을 때 국가가 부족분(보전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유지하면서, 보전금을 정의하는 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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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전금의 가감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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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금
군인 연금 등의 급여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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