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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규정하고, 이들이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군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조치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업무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