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함께 일하는 '인권업무 담당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존재와 역할을 법으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
변경 전
인권담당 군법무관에 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를 모두 포함하는 '인권담당 군법무관 등'으로 명칭을 넓히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및 권고 조치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법무관
군대 내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장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